[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올해 7월1일을 기준으로 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해 주민세(개인분)를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매년 7월1일 현재 주소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개인분) 세액은 6000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이며,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개인분)은 11만3000건, 약 6억원 규모이다.
또한, 7월1일을 기준으로 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도 주민세(사업소분)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돼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던 주민세(균등분)가 민세(재산분)와 통합돼 명칭은 주민세(사업소분)로, 납부 방법은 고지납부에서 신고납부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구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이달 초에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 2만9000건(약 28억원)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발송된 납부서가 신고·납부할 세액과 일치할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해당 납부서로 납부하면 신고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며, 만약 발송된 납부서의 세액이 다를 경우에는 인터넷 ETAX로 재신고해 납부하면 된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만 해당)가 오는 3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를 직접 신고·납부할 시에는 ▲사업장 연면적이 330㎡ 이하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최소 62,500원에서 최대 250,000원의 기본세액을 납부하면 되며,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기본세액에 사업장 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1㎡당 500원)씩 계산한 연면적 세액을 더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납세자들은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고 손쉽게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뱅킹이나 서울시 ETAX, ARS, 스마트폰(STAX), 전용계좌 이체, 편의점 납부, 간편결제 앱(카카오, 페이코, 신한플레이, 네이버, 토스 등)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주민세 부과와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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