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경원 의원. (사진=순천시의회 제공) |
[순천=이문석 기자] 전남 순천시의회 장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이 대표발의한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장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시민의 고충민원처리와 관련된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 내용을 개정한 것이다.
장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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