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경원 의원. (사진=순천시의회 제공) |
[순천=이문석 기자] 전남 순천시의회 장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이 대표발의한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장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시민의 고충민원처리와 관련된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 내용을 개정한 것이다.
장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전남 강진군 ‘월출산 백운동원림’ 명소 탐방](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729/p1160278791169291_68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여름방학 다채로운 어린이 콘텐츠 선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728/p1160277953222770_690_h2.jpg)
![[로컬거버넌스] 박관열 경기 광주시장, 민선9기 정책 구상 밝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722/p1160278156636014_325_h2.jpg)
![[인터뷰] 고선희 인천시 서해구의장](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721/p1160278975474412_54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