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내달 15일까지 해빙기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2-19 19: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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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계자 및 외부전문가들이 지역내 해빙기 취약시설물울 합동점검하는 모습. (사진제공=성동구청)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오는 3월15일까지 해빙기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에 나섰다.

 

18일 구에 따르면 해빙기(2~4월)에는 잦은 기온 변화로 인해 지반이 약화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가 취약해지지만 봄철 나들이객들의 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이에 구는 앞서 지하 2층 또는 굴토 깊이 10m 굴토공사장, 급경사지·옹벽·석축, 노후 건축물(D, E), 교량·제방, 도로시설물, 도로사면 등 지역내 해빙기 취약시설물 164곳을 선정했다. 

 

이어 유관기관, 외부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시설물 유형별 착안 사안과 안전점검표에 따른 철저한 점검 계획 수립에 이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목·건축 등 14개 분야 19명의 안전관리자문단 인력 풀을 적극 지원하고 민간시설의 경우, 소유주, 관리자 등 관리주체와 사전 협의 후 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처벌처벌법 대상 시설물을 점검 대상에 포함시켜 점검하고, 개별법에 따라 점검하는 시설물은 제외함으로써 중복 점검을 최소화하는 등 해빙기 취약시설물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기간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적치물 등 현장 시정이 가능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함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 보수·보강, 사용 금지, 대피명령, 위험구역 설정 등 긴급조치 행정명령을 강구하는 등 별도 계획을 수립해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급경사지정보시스템(NDMS) 및 안전점검통합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점검 이후에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해빙기 사고 발생 및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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