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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에서는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기간을 맞아 산불감시원들의 현장 대응 수칙과 순찰 활동 지침을 점검하는 한편,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 단속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산림 인접 지역에서 승인 없이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해 1차 위반 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됨을 강력 조치 사항으로 안내하고, 주민 홍보 및 계도 활동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윤호 가회면장은 "산불은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불감시원의 철저한 순찰 활동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산불 예방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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