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장애인 실종 사고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인 실종사건은 실종자를 발견하기 어렵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망 등의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발달 및 정신장애인 실종사고는 2020년 7078건, 2021년 7166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경찰청에서 지문 사전등록 사업이 시행되고 있긴 하지만, 실제 장애인 등록은 구 등록 장애인 2만6583명 중 32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2020년부터 장애인 대상 배회감지기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었다.
지난 6월 추진한 1차 배회감지기 지원사업 때는 발달(지적·자폐)장애인으로 대상을 한정했었다.
이번에 진행되는 2차 지원사업은 장애 범주를 제한하지 않고 구 거주 등록 장애인이라면 ▲지원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등본 추가 제출) ▲위치정보동의서 2부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지참한 후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발달·정신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이 신청 시에는 동 주민센터 직원과의 상담 후, 추천서가 필요하다.
특히 지원금액도 1차 때 30만원 상당에서 32만원 상당으로, 지원자 수는 1차 선착순 52명에서 70명으로 확대했다.
이달 28일부터 각동 주민센터를 통해 선착순 70명을 모집하고 있다.
아울러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배회감지기와 함께 2년동안 통신비를 지원한다. 본인부담금은 없으며, 오는 11월 말부터 신청인 거주지로 우편배송될 예정이다.
지원 물품은 ▲손목시계형 ▲신발깔창형 ▲목걸이형 ▲열쇠고리형 총 4종으로 맞춤 제작한 '스마트 배회감지기'로, 이 기기는 실시간 위치확인과 함께 산소포화도, 심박수, 낙상감지 등 건강확인도 가능하다.
이용자는 비상상황 시 SOS 응급호출 및 긴급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호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착용자의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출서류는 ▲지원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등본 추가 제출) ▲위치정보동의서 2부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지적·자폐·정신 장애인이 아닌 경우 동 주민센터 담당자 추천서다.
오승록 구청장은 "노원구내 2만7000여명의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이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세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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