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2022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4-29 23: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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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29일 구청 홈페이지에 3만9842필지에 대한 2022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약 60여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결정내용은 토지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구민은 구청 1층 지적과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구는 이의신청서 접수 후 해당 필지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서대문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오는 6월 중 이의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이의신청에 앞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 해결을 위한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도 오는 5월30일까지 운영한다.

 

상담 장소는 구청 1층 지적과로 방문 전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문석진 구청장은 "토지 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 가격, 혹은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이루지 않은 경우 토지 적정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낼 수 있다"며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구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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