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오는 22일부터 1년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접수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8-14 23: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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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지원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김포시청)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가 오는 22일부터 1년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청년들을 위한 이번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매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과 관련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19~31세 청년으로 혼자 살고, 월세 6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00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다.

 

지원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및 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 대상 결정 통지 한다. 이후 오는 11월부터 신청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2024년 12월까지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어플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담콜센터로 문의하거나 마이홈포털에서 대상 여부 및 지원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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