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국토교통부에서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지난 4일 시행됨에 따라 경기 이천시가 건축물 해체 공사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건축물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해 최근 공포했다.
이번 건축물 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 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허가 기준이 강화됐다.
또한 해체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해체계획서를 검토해 제출하도록 개정됐다.
아울러 개정된 시 건축물관리 조례에 따라 확대된 해체 허가 대상은 ▲해당 건축물 반경 20m 이내에 버스정류장·도시철도 역사 출입구·횡단보도·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의 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해체허가 절차 미이행 시 강화된 벌칙 조항이 적용되므로, 해체 허가 절차 이행에 따른 관련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한다"며 "해체 대상 건축물 관리자나 해체공사 업체에게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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