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9-20 17: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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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담··· 집보기 동행··· 맞춤 정책 안내···
희망자 신청 접수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이달 19일부터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돕는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노인 등 상대적 경험과 정보 부족으로 부동산 계약에 취약할 수 있는 1인 가구가 불편·불안 없이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서비스는 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중개사를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하고, 지역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주며, 집을 보러 갈 때에도 동행해 혼자 집을 볼 때 놓칠 수 있는 점을 확인·점검해준다.

주거안심매니저와의 1대1 대면 또는 전화 상담, 집보기 동행 등은 사전 신청 및 예약에 따라 매주 월·목요일(주 2회) 오후 1시30분부터 5시30분 사이에 진행된다.

정기운영 시간(월·목) 외에도 평일·주말(저녁시간대 포함) 집보기 동행 등을 요청할 경우 주거안심매니저와 일정 협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각 1인 가구 사정에 맞는 주거 지원 정책도 안내해준다.

서비스 신청은 '서울시 1인가구 포털'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구 토지관리과로 유선접수도 가능하다.

연령과 상관없이 1인 가구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다.

구는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약 44%에 달하며, 대부분의 1인 가구가 전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만큼 이번 서비스가 1인 가구 부동산 계약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전월세 계약에 도움이 필요한 1인 가구들이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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