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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은 감사실에서 최근 민원응대 표준매뉴얼 개정을 실시하여 민원의 특이상황인 고객 간의 갈등상황 해결 요령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사항에는 고객(회원) 간의 갈등상황을 제3자인 공단 직원이 참여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단계를 첨가하여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았다.
이는 행정안전부 민원응대 표준매뉴얼 및 서울시 자치구 공단 어디에도 없는 공단의 선도적인 사항이다.
절차 및 중재요령은 ▲ 1단계 : 중재의 필요성 검토 단계 ▲ 2단계 : 중재준비 단계 ▲ 3단계 : 원인파악 단계 ▲ 4단계 : 중재 단계 ▲ 5단계 : 중재 마무리 단계로 중재 마인드와 행동요령을 구체화 했다.
이는 기존의 민원응대를 고객(회원) 간의 2차원적인 문제에서 공단 직원의 중재 역할을 추가함으로써 3차원 고객응대 방식을 제시한 것이다.
양승미 이사장은 “앞으로 공단 전 부서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정된 민원응대 표준매뉴얼을 배포하고 현장에 비치함으로서 최상의 고객서비스를 실현하고 고객 간의 갈등에 대한 해결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민원응대 표준매뉴얼 개정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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