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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합천군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 1년 이상인 기업으로 곡물 가공품 제조, 떡·빵 및 과자류 제조업, 면류 제조업, 한의약품 제조업 등이 해당된다.
사업의 종류에는『사업화 지원』과『집중 마케팅 지원』이 있으며,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두 패키지 모두 지원사업비용의 20%(현금)는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사업화 지원』에는 국내외 전시회 참가, 디자인 개발 및 홍보물 제작, 온라인 홍보, 지식재산권 획득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최대 3개까지 고를 수 있다. 또한 『집중 마케팅 지원』은 수혜기업과 제품에 대한 분석, 수출 관련 비즈니스 전략 수립 및 마케팅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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