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깡통전세등 불법중개행위 근절··· 신고센터·특별점검반 운영

박준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9-29 16: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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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주거안정 총력
▲ 한 구민이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양천구청)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구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깡통전세 등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고자 강력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구는 구청 1층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상시운영함으로써 부동산거래계약 시 발생하는 문제 관련된 피해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한 전문상담을 실시한다.

상담과정에서 법률검토가 필요한 경우 구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 상담서비스와 연계한다.

아울러 상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지역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및 점검을 통해 관련 제도와 법률 개정 등도 함께 안내해 무자격·무등록자 중개, 허위 매물 표시·광고, 이중거래계약서 작성, 호가담합 등 불법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일 경우 현장계도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개발사업 투기 예상지역, 다가구·빌라 밀집 지역, 주택·지가 변동률이 높은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허위매물, 갭투자, 투기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을 집중점검하고 있다.

구는 전세사기로부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체크리스트가 담긴 홍보물을 제작해 부동산중개업소와 구민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구민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는 가정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위중한 범죄행위”라면서 “구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부터 지역내 부동산중개업소 1000여곳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6건의 업무정지, 34건의 과태료, 등록취소 및 형사고발 5건 등 총 45건에 대해 행청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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