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수해복구 기간 동안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8-28 09: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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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오는 9월12일까지 지역내 침수 피해 지역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민들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수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추석 명절 연휴 종료 시인 다음 달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성대시장, 남성사계시장, 사당역·이수역 인근 등 관내 침수피해 지역에 한해 적용된다.

 

다만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인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및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 주차해 교통통행에 방해가 되면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구는 지난 7월 민선 8기 첫 번째 이행 공약 사업으로 ‘점심시간 대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연장’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점심시간대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연장 운영 중이다.

 

박일하 구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수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을 더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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