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구 소재 집함금지, 영업제한 사업장 중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2020년 3월22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다.
이와 관련해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하면서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충족돼야 하며, 지난해 지원금을 지원 받았거나 집합금지,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대표자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에는 총 2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신청 할 수 있고, 2인 이상이 공동대표로 있는 경우 대표별로 신청할 수 있으나 공동대표자가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인 경우 대표 1인만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폐업사실증명원, 재도전 장려금 수령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신분증 등을 구비해 오는 6월17일까지 업종별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지난 3월28일부터 특수고용·프리랜서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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