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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등록 자진신고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양천구청)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오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를 받는다.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주택·준주택 혹은 그 이외의 장소에서 2개월령 이상의 동물을 키우는 경우 지자체에 동물등록을 해야한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을 희망하는 구민은 오는 31일까지 구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업체를 방문하면 된다.
주소지나 연락처 등 소유자 정보와 동물의 사망 혹은 분실 등의 변경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단,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무선식별장치가 훼손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없다.
등록방식은 내장형(마이크로칩을 피하에 삽입)과 외장형(목걸이 형태로 부착) 중 선택할 수 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기재 구청장은 “동물 자진신고 기간은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관련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면서, “똑똑한 반려생활의 첫걸음은 동물등록에서 시작하는 만큼 미등록 동물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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