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을 위해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의 수혜대상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는 주택임대차 거래 시 발생한 중개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해당 서비스의 경우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들 중 일부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주거, 생계, 의료, 교육급여)로 확대된다.
지원범위는 주택임대차 7500만원 이하로, 대상자는 최대 30만원까지 중개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수급자 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기재 구청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구민 여러분을 위해 중개보수 지원사업 외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2014년부터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 사업을 처음 운영한 이래 지금까지 총 714세대에 53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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