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상담은 이주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 안정적 정주 지원을 위한 것으로 공인노무사를 초청해 임금 체불, 급여 계산, 근로조건 개선 등 생활 속 법률문제를 듣고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다.
상담은 오후 1~5시 외국인주민의 통역을 위해 베트남어, 중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 통역요원이 함께 한다.
외국인주민 누구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영암군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로도 접수할 수 있다.
영암군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노무 상담 이외에도 매월 비자, 법률, 환경, 진로 진학 등 다른 주제로 상담ㆍ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두배 센터장은 “외국인주민이 자신의 권리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겠다. 많은 외국인주민의 상담 신청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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