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자동차세 연납 독려··· 연납 시 7% 할인

박준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3-01-13 16: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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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납부세액 7%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달 중 2023년도 1년분 자동차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선납기간(2월~12월) 납부세액의 7%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신고납부 기간(1월, 3월, 6월, 9월)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특히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지자체는 건전한 재정 확보가 가능하고, 구민들은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서울시 ETAX 혹은 STAX(모바일앱)에서 신고납부하거나 구 지방소득세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2022년 자동차세 연납을 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자동차를 이전 및 폐차할 경우 소유권 이전일 및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의 세액을 양도인에게 환급하며 별도 신청 시 양수인에게 연납승계도 가능하다.

 

박강수 구청장은 “연납 납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시에는 정기분으로 정상 부과된다”고 말하며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10%에서 7%로 줄었으며, 오는 2024년에는 5%, 2025년에는 3%까지 단계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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