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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의회 청사 전경 |
이는 최근 시 집행부가 금고지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시의회 추천인을 포함하지 않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 금고를 지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시흥시의회는 지난 6월26일 행정안전부에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제5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시 금고 선정에 하자가 없었는지 법적 해석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3가지 질의 내용의 답변을 요청했다.
첫번째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때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와 두번째 만약 유효하지 않다면 해당 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시 금고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와 세번째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재구성과 시 금고 재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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