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시흥시의회 청사 전경 |
이는 최근 시 집행부가 금고지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시의회 추천인을 포함하지 않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 금고를 지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시흥시의회는 지난 6월26일 행정안전부에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제5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시 금고 선정에 하자가 없었는지 법적 해석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3가지 질의 내용의 답변을 요청했다.
첫번째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때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와 두번째 만약 유효하지 않다면 해당 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시 금고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와 세번째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재구성과 시 금고 재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1004개 테마정원’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10/p1160278275952856_526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청년 창업 지원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9/p1160278421165866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정책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8/p1160278336801953_757_h2.jpg)
![[로컬거버넌스]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 지방선거 당선 후 시정 복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7/p1160283215995770_39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