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징수 2958건, 약 15억9000만원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구는 코로나19로 대면 징수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효과적인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이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그간 기존에 주·정차 된 체납차량만 번호판 영치업무가 가능했던 것을 주행 중인 체납차량까지 모두 단속차량의 CCTV로 적발한다. 이후 실시간으로 차량 소유자의 휴대폰에 모바일 전자예고문을 발송해 번호판 영치 전 사전 안내를 통해 납부를 이끈다.
모바일 전자예고문을 받은 납세자는 구청 방문 없이 서울시 세금납부앱(STAX)이나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미납한 차량 ▲불법주정차,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무보험미가입, 정기검사미필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전성수 구청장은 “앞으로도 효율적인 체납세금 징수 방안과 구민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공정하고 편리한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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