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건의안 결실

박준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12-12 16: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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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합리화 방안'에 모두 포함··· 내년 1월 시행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요건·구조안정성 비중 변경
▲ 지난 9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안전진단 제도 개선안을 제안하고 있는 이기재 구청장(가운데). (사진제공=양천구청)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목동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제도개선 건의안이 합리화 방안에 모두 포함됐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구는 국토부와 서울시 등에 지속적으로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및 적정성 검토 개정규정 적용을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 8일 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에 모두 포함됐으며, 이에 따라 목동·신월동 아파트 단지 재건축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구에 따르면 개정안은 구조안정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완화하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한 조건부 재건축도 자치구의 요청이 있을 때만 시행해 재건축 문턱을 낮춘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오는 2023년 1월 개정규정이 시행되면 현재 적정성 검토 진행 중인 단지를 대상으로 조정된 평가항목 배점 비중과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적용해 재건축 또는 조건부 재건축 여부를 다시 판정하게 된다.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국토부가 제공할 예정인 표본수량 등의 확인 체크리스트에 따라 입안권자인 양천구가 기본사항을 검토 후 적정성 검토 요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기대하던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돼 매우 기쁘다”며 “이번 안전진단 규제완화로 재건축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특히 목동6단지 신속통합기획 추진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재건축은 앞으로 정상궤도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며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구는 남아있는 1~3단지 조건 없는 종환원 문제 해결을 위해 시와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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