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구민 자전거보험 도입·운영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4-02 10: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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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민 자전거보험 안내문. (사진제공=강서구청)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이달부터 구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강서구민 자전거보험'을 도입·운영한다.

 

구민 자전거보험은 구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1일 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개인 이동 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전거 이용 인구가 대폭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자전거 사고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자전거 안전사고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고자 전 구민을 수혜자로 하는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구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 기간은 이달 1일부터 오는 2023년 3월31일까지 1년간이다.

 

이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다른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상해진단위로금은 치료기간(4~8주 이상)에 따라 20만원부터 60만원까지 차등으로 지급되며,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의 입원위로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외에도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최대 2000만원과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사망, 후유장애 그리고 상해·입원위로금의 경우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보장 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을 청구하고자 하는 구민은 보험사에 직접 문의 후 청구서와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장내용, 청구방법 등 더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공지/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현송 구청장은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강서구민 자전거보험을 도입했다"라며 "구민 누구나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홍보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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