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오왕석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10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법무 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법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법제처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진행하는 집합교육으로써 소속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법 이해도를 높이고, 법제 업무 능력을 배양하여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는 법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강의는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행정소송·행정법 교육 및 행정절차법 해설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실무 위주의 교육으로 참여자들의 큰 관심을 얻었다.
손정호 기획항만경제실장은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의 법제 업무 능력을 배양하여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예방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법률적 역량을 높여 평택시의 행정서비스가 향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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