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 협력 규정 일부 개정
'군구소통관' 지정도··· 내달 시행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군ㆍ구의 순서를 바로잡고, 군ㆍ구와 협력지원 체계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을 주요골자로 하는 '인천광역시 행정지원 협력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한다.
시는 '지방자치법' 등 대부분의 법률에서 지방행정체계를 ‘군’에 대한 규정 다음에 ‘자치구’에 관한 조문 내용의 형식을 갖추고 있고, 행정구역 명칭의 역사성 등을 고려해 군ㆍ구의 호칭 순서를 ‘군’을 우선으로 한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순으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ㆍ구에서의 주요정책 전파나 재난상황에서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의 실ㆍ국ㆍ본부장을 ‘군구소통관’으로 지정해 군ㆍ구별 소통 책임성을 부여 한다.
이 규정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홍준호 시 행정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간 비정상적이고 관행으로 자리 잡았던 군ㆍ구 순서를 정상화하고, 군ㆍ구 상호 간 교류와 협력이 한층 더 원활해 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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