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종료 2주만에 옛 연인 살해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1-05 16: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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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이력' 60대 체포
檢, 넉달 前 구속영장 미청구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스토킹 피해 신고로 전자발찌를 부착했던 60대 남성이 위치추적 기간이 종료된 지 약 2주 만에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쯤 은평구 불광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 당시 A씨는 자해로 의식불명 상태였으며, 경찰은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40분쯤 B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과거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A씨의 거주지를 확인해 출동했다. 이후 주택 내부에서 숨진 B씨를 발견하고 A씨를 체포했다.

앞서 B씨는 지난 7월18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A씨의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다. 경찰은 같은 달 2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A씨는 7월23일부터 8월22일까지 구치소에 유치됐다. 이후 석방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했으며, 해당 조치는 지난달 22일 종료됐다.

전자장치를 통한 위치추적이 끝난 지 약 2주 만에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가 병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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