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선거운동 혐의' 교사 불송치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21 16: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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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중립 위반 확인 못해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호성 전북교육감의 선거 운동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현직 교사가 불송치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 혐의로 입건된 교사 A씨를 불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전주시의 한 카페에서 열린 상담교사 간담회에서 '천 예비후보 캠프'라고 표기된 명패를 사용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천 교육감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간담회를 준비한 실무자의 착오로 표기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내사 후 A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이어왔다. 하지만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지난주 A씨를 불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명패는 간담회 측에서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A씨가 명패를 두라고 지시했다는 정황도 확인하지 못해 공무원 중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A씨가 교사 신분으로 비밀 채팅방인 '천사랑'에 가입해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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