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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포대로(성모병원사거리~누에다리) 금연구역 안내도. (사진제공=서초구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최근 서울성모병원 사거리~누에다리까지 왕복 1.12km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해당 구간은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중앙도서관 등 관공서가 있는 곳으로 이 구간의 보도는 흡연자가 많아 금연구역 지정 요청이 많았던 곳이다.
구는 지난달 해당 구간의 보행자, 기관 근무자 등의 11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3%(975명)가 금연거리 지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8일부터 서초구 반포대로 일부 금연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구는 또 이곳 인근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도 신설할 예정이다.
현재 구는 거리 곳곳에 현수막, 배너 및 바닥 표시재 등을 설치했으며, 향후 금연거리 안내지도를 부착해 보행자 및 인근 상점 등을 대상으로 금연구역에 대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 구는 주요 대로변을 중심으로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금연도시 조성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금연거리 지정이 길거리 담배연기로 인한 간접흡연을 줄이고, 담배꽁초 쓰레기도 줄여 보행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성수 구청장은 “이번 반포대로 일부의 금연거리 지정으로, 많은 분들이 간접흡연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연정책을 추진해 서초가 전국의 금연문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담배연기 제로 서초’를 위해 선도적인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2012년 전국 최초로 강남대로 금연거리 지정을 비롯해 ▲전국 최초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금연구역 지정 ▲2017년 강남대로 전면 확대 지정 ▲2020년 사당역부터 이수역까지 ‘블록형 금연구역’ 지정 등 총 1303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지난 4월에는 전국 최초로 흡연 단속위반확인서 양식을 개선해 흡연 위반자가 스마트폰을 활용해 금연교육 신청부터 온라인 교육 수강, 교육 이수증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게 개선했다.
그 결과, 2개월 만에 금연교육 신청률이 3.8배나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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