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구청 또는 부동산이 소재한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부동산 소유자와 그밖의 이해관계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제출하거나, 방문 열람 시 비치돼 있는 의견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열람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부동산 특성 재확인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부동산공시가격은 오는 4월29일 결정·공시된다. 단,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소관처인 한국부동산원에서 처리한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개별주택가격은 구청 세무1과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부동산공시가격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납부 등 구민의 재정적 부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다양한 창구를 활용해 기간 내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을 시 적극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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