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단독·다세대등 3층 이상 소규모 건축물에 완강기 무료 설치

박준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6-27 17: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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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 구조 설비 확충
▲ 완강기 설치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마포구청)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마포구가 피난 구조 설비인 '완강기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완강기는 화재 등 재난 시 몸에 벨트를 이용해 높은 층에서 피난 층으로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게 하는 비상용 피난기구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층 이상 아파트와 일정 규모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소규모 주택의 경우 의무 설치 규정에서 제외돼 화재 등 발생 시 오직 소방관의 구조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다.

이에 구는 2019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일반 가정집에 완강기 설치 지원 사업을 시작해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지원 대상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지상 3층 이상, 전용 면적 85㎡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건물 소유자는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도시안전과로 제출하거나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구는 신청 주택에 대해 소방관과 소방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피난구조설비 지원 심의의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설치 비용은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완강기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도시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화재 시 안전을 위해 완강기 설치는 필수다”라며, “구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완강기 설치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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