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한남재정비촉진구역 공가 점검반 구성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3-02-01 16: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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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발견땐 즉각 조치요청키로
해빙기·우기·동절기 대비 시행
▲ 한남재정비촉진구역 일대 전경. (사진=용산구청 제공)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용산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선수)가 한남재정비촉진구역 내 공가 점검을 위한 점검반을 꾸리고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1일 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은 한남동·보광동·이태원동·동빙고동 일대를 아우르는 곳으로, 1월 기준 한남재정비촉진구역 내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관리번호판을 부착한 공가는 총 165곳이다.

올 3월 감정평가업체 선정을 앞둔 2구역(보광동 272-3번지 일대) 내 18곳,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3구역(보광동 686번지 일대) 내 122곳, 이달 서울시 촉진계획변경결정 고시가 예정된 4구역(보광동 360번지 일대) 내 13곳, 한강 조망 최대 면적을 자랑하는 5구역(동빙고동 60번지 일대)에는 12곳이 공가로 관리 중이다.

이에 구는 한남2·3구역은 점검1반(반장 재정비총괄팀장), 한남4·5구역은 점검2반(반장 재정비사업팀장)을 통해 정기점검한다.

정기 점검은 1분기(2∼3월), 2분기(5∼6월), 4분기(11∼12월)에 각각 해빙기, 우기, 동절기를 앞둔 시점에 실시한다. 집중호우, 명절 등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도 수시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가 출입문 폐쇄 여부, 전기·가스 차단, 생활쓰레기 방치 여부, 균열·노후 및 붕괴위험 육안 점검, 거주자 주거 여부 등이다.

점검 후 관리상태가 미흡한 건축물은 소유자, 관리자, 조합에 통보해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공가의 경우 안전점검을 하며, 신규 공가 발생 및 거주자 입주 등 공가현황 변동사항은 수시 정비한다.

김선수 권한대행은 "공가는 거주자가 없어 인적이 드물고 관리가 소홀하기 쉽다"며 "사고, 범죄 등 사회적 문제 발생 징후 발견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 재개발조합, 경찰, 소방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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