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80~100% 차등보조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생긴 온열질환과 신체 상해, 질병 등에 따른 치료비와 간병비까지 보장한다.
올해 지원 사업비는 전체 153억2500만원(보조 122억6000만원ㆍ자담 30억6500만원)이다.
가입 보험료는 상품 중 기본형인 일반1형 기준 약 9만8000원이다.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농업인은 20%인 약 2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험료의 100%를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15세부터 87세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다.
보장 기간은 1년이다.
사고 유형과 가입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상해ㆍ질병시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급하고, 사망 시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등을 보장한다.
도 관계자는 “농작업 중 폭염과 영농철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농업인 안전보험에 꼭 가입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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