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은 당초 지난해 6월1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였지만 국민 부담 완화, 지방자치단체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지난해 6월1일 이후 계약 건을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 유예기간이 내년 5월31일전까지 신고를 마치면 된다.
아울러 2023년 6월1일부터는 미신고나 지연신고, 거짓신고 등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1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6월1일 이후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단독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주거 목적으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다.
신고는 물건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차 계약서 혹은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임대인 혹은 임차인 중 1명이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공동신고로 간주하며, 이 경우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며,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표준임대차 계약 신고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확정일자는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별도로 부여 받아야 한다.
구 관계자는 "신고제 시행이 1년에 불과해 주택임대차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며, “주택임대차신고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써 홍보를 강화해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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