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키로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4-27 16: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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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3개월··· '더안전회의' 개최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개월을 돌아보며 그동안 어떠한 것들이 추진됐고, 또 무엇이 달라졌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보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시는 매월 개최되는 '더안전회의'에서 그간의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달 회의는 법 시행 후 3개월째인 지난 26일 개최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사 현장 등의 경각심을 더 높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오 시장은 "눈에 보이는 건 잘 준비돼 있고 평가를 받기에도 완벽해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 눈에 보이지 않는 적당주의, 대충주의, '어떻게 되겠지' 하는 안전불감증이 저를 가끔 굉장히 당황시키고 매우 크게 걱정하게 하는 사례들이 몇 번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좀 더 사명감과 책임감이 발휘되지 않으면 정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잘못된 시공, 잘못된 관리도 아직 엄존하고 있다는 걱정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떤 공사 현장은 시공 단계에 따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그 전 시공은 눈에 보이지 않게 가려지거나 봉합돼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된다"며 "이런 부분은 그 위에 보태지는 공법이 시행되기 전에 반드시 사진과 동영상으로 당시 상황을 확보해놓는 세심한 관리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행정1ㆍ2부시장, 안전총괄실장, 석재왕 교수(서울안전자문회의 부위원장) 등이 참석하고, 서울안전자문회의 위원 11명과 중대재해시설 소관 실ㆍ본부ㆍ국장 30여명은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회의는 라이브서울로 생중계됐다.

앞으로 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개별 사업장별로 마련해 운영하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서울시 전체 사업장을 아우르는 서울시 훈령으로 제정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 중대재해 대상 시설물 현황과 법적 의무이행 사항을 통합관리 하기 위한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도급ㆍ용역ㆍ위탁사업 등의 사고 이력 등을 축적해 문제가 있는 업체들은 사전에 걸러낸다.

또 범죄수사 과정에서 활용되던 프로파일링 기법을 재해 원인분석에도 활용하기 위해 '재해 포렌식ㆍ프로파일링' 등의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사업장 대상으로 전문가 방문컨설팅도 실시하고, 현장의 인력한계 보완과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안전관리 표준디자인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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