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명 사상' 안전공업 대표등 14명 송치··· 중대재해법등 혐의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17 16: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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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등 부실 책임
불법 증축등 인명피해 키워
소방수신기 경보 임의차단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관련해 인명피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 등 13명이 검찰에 넘겨진다.

대전경찰청은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 등 1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시설법 위반, 증거 위·변조 등 혐의로 입건해 이 중 13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대전노동청도 손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송치한다.

이들은 지난 3월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소재 자동차 부품 공장인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은 것과 관련, 소방·안전 관리 등을 소홀히 해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불은 공장 설비 동작 과정에서 발생한 고온이나 금속 간 마찰·불꽃 등에 의해 시작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구체적인 공정이나 발화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경찰은 최초 목격자 진술과 화재 양상·연소 형태 등을 볼 때 1층 가공라인 천장 집진 설비 인근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 걷잡을 수 없는 대형참사로 번질 수 있었다는 것을 경영진이 명백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안전공업은 상시근로자 350여명의 중견기업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할 인적·재정적 여력이 충분했는데도 경영 책임자의 관심과 예산 편성 부족으로 안전보건체계가 거의 구축되지 않고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으로는 우선 공장 덕트·후드 등 설비와 구조물에 장기간 축적된 슬러지가 지목됐다.

경찰은 공장 내부에 가연성 물질인 슬러지가 쌓였고, 국소 배기 장지 점검·관리가 부실한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이 시작하자 급격히 번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법 증축 공간에서는 9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공간을 허가받지 않고 증축한 무면허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참사 당일 불이 나 소방 수신기가 작동했을 때 공장 관계자가 임의로 경보를 차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공업은 2017∼2018년부터 경보가 작동할 경우 화재 현장을 확인하기 전에 경보부터 차단하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교육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화재 당일에도 경보기가 금세 꺼져 직원들이 신속히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송치 결정된 1명은 안전공업에 인력을 파견했던 하청업체 대표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지만 경찰은 불법 파견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는 안전공업 대표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대전노동청이 하청업체 대표를 불법 파견 혐의로 별도 입건해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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