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노후 마장세림아파트 재건축··· 29층 이하 아파트 996가구 공급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6-29 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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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비구역으로 지정··· 내달 용역 발주
▲ 최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마장동 784번지 일대 마장세림아파트 위치도. (사진제공=성동구청)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마장동 784번지 일대 마장세림아파트가 최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고 29일 밝혔다.


마장세림아파트는 1986년 준공된 노후 단지로 현재 유치원, 상가 외에 아파트 9개동, 15층 811가구 규모로 지하철 5호선 마장역에 인접한 마장역세권 내 주거지이다.

이번 정비구역은 인접한 흥일연립을 포함하여 총면적 3만8866㎡에 최고 29층 이하(높이 89m 이하) 규모로 공동주택 약 996가구(공공주택 8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이 건축될 예정이다.

대상지와 연접한 저층주거지의 환경개선 및 주차난을 고려해 폭원 6m의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하고, 지역 필요시설인 공영주차장을 공공시설로 도입했으며,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2곳을 조성하는 등 지역과 소통하는 열린 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구는 7월 중에 9074만원의 예산으로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 예비 임원(추진위원장·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 지원 등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2021년 제16차 서울시 도시계획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지역필요시설 또는 공공주택을 추가로 확보하는 측면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후 구역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4623㎡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세림아파트 정비구역 지정으로 향후 재건축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단계별 맞춤형 공공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인근의 마장동 382번지 역시 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니 마장역세권 일대 배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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