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강화군 군세감면 조례 제9조’를 신설해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해서 주민세를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차상위계층, 만 80세 이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등으로 주민세 100%를 감면한다.
또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의 세액공제도 확대해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 중 하나를 신청하면 800원, 두 가지 모두 신청 시에는 1,600원을 공제한다.
주민세는 고지서상에 기재된 가상계좌, 위택스, ARS 또는 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 우체국의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모바일 어플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활용하면 고지서 분실과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피해를 막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변경된 주민세 납부제도로 신고.납부에 혼란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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