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개별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토지를 선정해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표준지공시지가)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개별공시지가 등 지가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구는 오는 11월까지 가격자료 수집과 분석, 토지 특성 조사, 가격수준 협의를 통해 담당 감정평가사와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가격을 조사한다. 이후 검증 절차를 거쳐 2023년 1월까지 표준지공시지가 검토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 과정에는 처음으로 지자체의 검증 절차가 추가됐다. 지자체는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전 토지 특성의 정확성과 가격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되도록 요청하는 등 자치구의 역할과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합동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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