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제외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 지원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구에 사업장 및 공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단, 금융기관 대출 불가능 업체, 사치향락 등 소비성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지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시중은행협력자금으로 나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40억원 규모로 대출금리는 연 1.0%가 적용된다.
시중은행협력자금은 구가 은행 대출금리의 연 1% 이자를 지원해준다.
상환조건은 모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구비서류를 지참한 뒤 신한, 기업, 우리, 하나은행을 방문해 사전 상담을 거친 후, 이달 30일까지 구청 13층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번 융자 지원으로 지역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와 기업하기 좋은 성동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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