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이달 정기분 재산세 17만여건에 대해 463억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1일 현재 구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과세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이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된다. 이와 관련해 7월에는 주택분 1/2, 건축물과 선박 등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분 1/2, 토지분 등이 부과된다.
이달 부과되는 재산세는 463억1000만원으로 이는 부동산 가격 및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3.7% 증가된 규모다.
이같은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부담을 완화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8월1일까지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는 시중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ARS, ATM기, 가상계좌, 서울시ETAX, 간편결제 앱 혹은 금융사 앱을 이요한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달 재산세 납부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재산취득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구민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납부하시길 바란다”며 “구민들이 납부해 주시는 값진 세금이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기존 종이고지서를 대신해 이메일 또는 휴대폰으로 전자고시를 받고 기한 내 납부하면 30만원 미만은 350원, 3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850원의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아울러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 시 건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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