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주민이 직접 주택 재개발조합 설립 유도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12-05 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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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구역 2곳에서 현장 부스 운영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지역내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조합 직접설립제도' 안내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대상 구역은 신당10구역과 중림동 398번지 일대다. 구는 이들 지역에 현장 부스를 개설하는 등 주민들과 적극적인 눈높이 소통에 나선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란 재개발조합을 구성하기 위해 조직하는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구와 서울시가 조합 설립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면서 추진위원회 역할을 하는 주민협의체 구성을 돕게 된다.

주민 입장에서는 조합 설립까지 소요 기간을 2년 가량 단축할 수 있어 부담할 비용이 줄어드는 혜택이 있다. 다만 조합 직접설립제도는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신당10구역은 61%, 중림동 398번지 일대는 37%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다.

만일 조합 직접설립제도 동의율이 요건에 미치지 못한 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이후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구는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조합 직접설립제도에 대한 홍보 활동과 대면 소통을 한층 강화한다.

구는 이들 구역 내 제도 안내를 위한 현장 부스를 연다. 신당10구역은 구역 중심부(중구 다산로33다길 42 앞)에 오는 9일까지, 중림동 398번지 일대는 지하철 충정로역 5번 출구 앞에 오는 12~16일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제도 설명과 함께 동의서를 접수하는 한편, 재개발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1대1 개별상담으로 풀어준다.

이와 함께 구는 해당 구역 내 모든 토지 등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동의 여부에 응답하지 않는 주민들은 일일이 전화로 접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구가 발로 뛰는 것은 편향되거나 잘못된 정보에 따른 오해와 갈등을 선제적으로 풀고 제도적 지원을 더해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합 직접설립제도가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토지 등 소유자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제도임에도 조합장을 외부전문가로 선출한다거나 구청이 사업주도권을 잡으려 한다는 등의 그릇된 정보 탓에 오해를 하는 주민들이 상당수 있어 응답을 망설인다는 게 구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주민들께 복잡한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를 자주 쉽게 제공하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개발해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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