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도 의무이행 확인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올 상반기 중대재해 현장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최초로 구청장 보고를 마쳤다고 1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으로, 2021년 1월26일 제정돼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현장 근로 종사자 안전을 보호하는 '산업재해'와 시민의 재해안전을 보장하는 '시민재해'로 구분된다.
법적으로 반기 1회 이상 이행상황을 점검, 경영책임자 등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도 적용대상이며, 이 경우 경영책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다.
구 관계자는 “중대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보다 철저히 점검했다”면서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 결과 ‘정상 이행’,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안전계획 이행실적 결과는 ‘충실 이행’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중대산업재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동일 사고로 부상자가 2명 이상이거나 동일 유해요건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일 때 적용된다.
구는 공무원을 비롯해 구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2400여명이 그 대상자다.
구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안전보건 의무 이행점검 결과, 산업재해건수가 최근 3년 평균보다 60% 감소(최근 3년 평균 상반기 7.67건, 2022년 상반기 3건)했다.
또한 각각의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등 9개 사항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이행하고 있다.
위험성평가 실시, 법적교육 이수, 도급ㆍ용역ㆍ위탁 등 관계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사항도 확인했다.
아울러 구는 올 하반기에도 순회 점검을 통해 의무이행과 개선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동절기 제설작업, 청소업무 관련 특별대책 수립 등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 차원의 노력도 더해진다.
박희영 구청장은 "명품도시 용산을 만들어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민 안전"이라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우리 용산구가 서울시 최초로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았다. 그 결과 산업재해건수가 감소했다는 것에 의미를 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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