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보건증 발급 수수료 지원

박준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5-16 16: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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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7곳과 협약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지원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마포구청)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마포구가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수수료를 지원한다.


16일 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건강진단 관련 업무가 잠정 중담됨에 따라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

현재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는 보건소 이용 시 3000원이지만 민간 기관 이용 시 2만~4만5000원 수준이다. 이에 구는 지역내 민간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그 결과 주민들은 발급 수수료를 지원받는다.

구와 협약을 체결한 기관은 ▲서울본내과의원 ▲연세더블유의원 ▲연세울이내과의원 ▲(재)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 서울 DMC건강의원 ▲우리성모내과의원 ▲한사랑의원 ▲연세김진민의원 등 7곳이다.

지원과 관련해 지역내 주민이거나 구에 사업장을 둔 영업주, 종사자들은 보건소 수수료와 동일한 3000원만 부담하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경우 구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구비서류를 내려받은 뒤 구와 협약을 체결한 민간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검사 시 신청서와 검진일로부터 최근 1개월 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근로확인서 등 추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보건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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