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심의 의무화·감리자 지정등 기준 마련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가설건축물 해체 과정에서의 붕괴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제도개선안으로 '가설건축물 해체 안전 기준'을 최근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설건축물의 경우 일반건축물과 달리 해체 시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왔고, 사고가 발생해도 별도의 처벌 근거가 없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지난 8월 아현동의 한 가설건축물 해체공사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낀 구는 가설 건축물의 해체 관련 안전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구는 가설건축물 해체도 기존 건축물 해체에 준해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한다.
먼저 연면적 500㎡ 이상 가설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해체심의'를 의무화해 해체공사에 따른 안전관리 요소를 사전에 점검한다.
또한 해체 감리자를 지정해 해체공사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구청에서도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500㎡ 이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 시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통해 연장여부도 철저히 검토할 계획이다.
박강수 구청장은 “공사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하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사현장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혹시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중장기적 대책으로 '건축물관리법'에 명시된 해체 허가 대상 항목에 일정 규모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추가할 것을 건의하는 법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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