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전용주차구역을 확충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에는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학원가 등 보행자가 많아 사고 우려가 높은 곳을 대상으로 관할 경찰서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PM) 없는 거리’를 운영한다.
현재 백마학원가·식사동 학원 밀집지역·후곡학원가 3곳을 지정해 통행이 많은 시간대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횡단보도나 인도, 교차로 모퉁이 등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시는 시민의 보행권을 지키고 도로 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현장 단속을 실시 중이다. 주요 주정차금지구역 등에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즉시 견인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요 주정차금지구역과 보행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다. 견인된 기기를 대여한 업체에는 대당 3만원의 견인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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