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신청 접수
연리 1%··· 2년 거치ㆍ3년 상환
[의령=노영동 기자] 경남 의령군이 앞서가는 스마트 농업 추진을 위해 '2022년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170억원을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유통회사 등을 대상으로 3월 중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난 2021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농업경영 확대 및 소득 증대 지원을 위해 상반기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청년농업인, 기존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융자 지원 부문은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과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과 생산자단체ㆍ농업법인ㆍ유통회사의 선도ㆍ수매ㆍ매입ㆍ매취 자금 등이다.
지원한도는 개인일 경우 운영자금 5000만원, 시설자금 1억원 이내이고 생산자 단체나 농업법인의 경우 운영자금 2억원, 시설자금 5억원 이내이며 연리 1%를,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되고 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융자 지원을 희망할 경우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ㆍ면사무소로 융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되고 지원 대상은 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NH농협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승동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인소득지원 특별회계 융자금의 장기ㆍ저리 지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특별회계를 활용한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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