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강화는 개정된 수도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저수조를 설치해 다량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는 저수조 설치 현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저수조를 새로 설치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법 시행 당시 이미 저수조를 운영 중인 건축물의 경우는 오는 7월16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두 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1004개 테마정원’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10/p1160278275952856_526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청년 창업 지원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9/p1160278421165866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정책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8/p1160278336801953_757_h2.jpg)
![[로컬거버넌스]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 지방선거 당선 후 시정 복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7/p1160283215995770_39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