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는 2023년도 생활임금을 2022년도(1만860원)보다 3.2% 인상된 1만1210원으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대비 16.5% 높게 산정된 것이며, 경기도 생활임금 모형에 김포시 주거비와 재정자립도 등을 반영해 도출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결정된 임금을 월급(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34만2890원으로 올해보다 7만3150원이 증가된 금액이다.
시는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김포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채용한 소속 노동자 690여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부문의 형평성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을 확정했다”며 “생활임금이 김포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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