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아파트 관리·미화원 업무·휴게시설 에어컨 전기료 대당 2만원까지 지원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6-30 16:33:5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마장동 소재 아파트 관리원이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동구청)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올해 공동주택 관리원과 미화원 에어컨 전기료를 지난해 대비 30%를 증액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폭염기 7~8월간 지원되는 금액은 에어컨 1대당 월 최대 2만원, 총 2400만원 규모로 지난해 1만5000원 대비 30%를 높였다.

아파트 외에도 관리원·미화원 근무시설 및 휴게시설에 에어컨이 설치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도 지원 대상에 포함, 이들이 전기료 걱정없이 마음 편히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구는 노후된 공용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통해 2020년부터 매년 14억원을 지원하며 서울시 자치구 중 최고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왔다.

특히, 2021년도부터 올해까지 '관리원 및 미화원 근무시설 개선사업'을 선도 사업으로 지정, 지난해 31개 아파트 단지에 총 6600만원을 추가 지원에 이어 올해는 26개 단지에 4700만원을 지원하며 적극적인 근무 환경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구는 지난 5월 기준 관리원 근무시설 및 휴게시설 598곳 중 500대의 에어컨이 설치하며 83%의 설치율을 넘겼다.

한편, 구는 에어컨이 있어도 공용전기료 증가를 걱정하는 일부 주민의 반대로 가동하기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관련 조례를 만들어 냉난방시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전국 최초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관리원 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2021년 7월)하며, 이들의 실질적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관리원들이 한 여름 더위 열기를 맘 편히 식힐 수 있도록 에어컨 전기료를 증액하게 됐다"며 "관리원이라는 호칭 개선을 통해 필수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서서히 변화시키고 있는 만큼, 이들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관련 정책 또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홍덕표 홍덕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