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임차인에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안내

박준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7-12 08: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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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보호 관련 내용이 날인 된 임대차 계약서. (사진제공=강북구청)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주거 취약계층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임대계약서 구민 정주권 확인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피해를 입고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임대차 재계약 시 분쟁도 지속적으로 발생 중이다.

이에 구는 '임대계약서 구민 정주권 확인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임대차 분쟁을 해결함과 동시에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주택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주택임대차 상담센터 연락처 등을 날인하는 정책이다.

임대차 관련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날인 된 번호로 연락하면 분재조정, 임대차 상담, 보증금 분쟁, 사법구제절차 안내 등의 상담을 받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구는 임차인이 계약 진행단계 때부터 자신의 권리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안내할 것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요청했다.

이순희 구청장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주거취약계층이 소외받지 않는 강북구, 구민의 삶에 힘이 되는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역내 신한은행 3개 지점과 협약을 체결해 전세사기 예방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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