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1157원 확정··· 올해比 3.6% 인상

박준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10-27 23: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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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오는 2023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157원으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물가 등을 고려해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을 정도로 책정돼 지급되는 임금으로, 앞서 구는 지난 21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액에 대해 서울시와 동일한 금액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1537원(15.98%) 높고, 올해 생활임금보다 3.6% 인상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인 월 209시간 근무 시 233만1813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

적용 대상은 구, 지역내 출자 및 출연 기관, 구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된 근로자,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이며, ▲기본급 ▲교통비 ▲식대 ▲처우개선수당 ▲위생수당 ▲위험수당 등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임금이 통상임금으로 적용된다.

또한 근로자가 받는 통상임금액이 생활임금 월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 보전수당을 지급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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